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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등산하다보면 산나물을 채취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진달래 꽃잎까지요
이럴경우 문제없나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양심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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