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지참하되, 합의서를 내밀지 말고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의 심정을 변호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3. 아닙니다. 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