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절도 합의 하고 싶은데
1. 찾아가서 합의를 보고 싶은데 합의서부터 들고 가면 너무 거만해보일까요?
2. 금액은 5000원에 초범에 미성년자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 수락을 해줄까요?
3.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경찰조사때 제출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그걸로 사건이 일단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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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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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지참하되, 합의서를 내밀지 말고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의 심정을 변호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3. 아닙니다. 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