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된 이후에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이에 맞추어 경찰조사가 끝난 현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