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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떄까치52
떳떳한떄까치5222.07.11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액의 금액으로 절도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초범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실수 일어난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저는 경찰 조사를 끝난 상태 이고요.

1. 상대방과 합의는 언제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에서 경찰조사 다 받고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2.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텐데 금액이 정해진게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3.합의를 못하게 되면 징역 받을수 있을까요?

4.합의를 못할경우 기소유예,직결처분으로 끝날수있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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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된 이후에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이에 맞추어 경찰조사가 끝난 현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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