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합의서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수위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경하게 됩니다.
3.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습니다. 위 금액으로 제시하여도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