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목마른풍금조85
목마른풍금조8522.05.06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았는데, 신고자와 합의가 되어서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셨는데, 이후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고소가 취하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라면 고소인 진술이 필요없이 사안이 끝날 수 있으나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수사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