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서 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았는데, 신고자와 합의가 되어서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셨는데, 이후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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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고소가 취하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라면 고소인 진술이 필요없이 사안이 끝날 수 있으나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수사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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