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 고소취하하려는데 담당자 전화전호를 꼭 알아야지 취하를 할수잇나요?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후 고소취하를 하려면 꼭
해당사건의 담당다를 통해서만 고소취하를 할수잇나요?
저는 피고소인측이고 아직 조사일정조율단계이지 조사받지는 않앗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 취하하러갓는데 담당자 번호를 안가리켜줘서 취하를 못하고 돌아왓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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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므로 전화번호를 꼭 알아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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