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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아픈데 나온 알바생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데까진 참아보겠다더니 결국 중간에 병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면 처음부터 안 나오든지, 오자마자 조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아픈 사람한테 일 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출근은 했지만 아파서 제대로 일 못 하는 알바생, 제가 그냥 조퇴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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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조퇴 시킨 경우 해당 근로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퇴시킨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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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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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조퇴를 시킬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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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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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퇴시키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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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조퇴시켜도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냥 조퇴시킬 시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근로자가 스스로 조퇴신청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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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나와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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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만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 조퇴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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