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아프다는데 이럴태 조퇴시켜도 되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면 처음부터 안 나오든지, 오자마자 조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아픈 사람한테 일 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출근은 했지만 아파서 제대로 일 못 하는 알바생, 제가 그냥 조퇴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조퇴 시킨 경우 해당 근로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퇴시킨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조퇴를 시킬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퇴시키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조퇴시켜도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냥 조퇴시킬 시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근로자가 스스로 조퇴신청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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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나와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만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 조퇴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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