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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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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아파서 그만두는데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계속 나오라고 하십니다

알바를 하고 잇는데요 한지 좀 된 상태에서 허리가 어느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휴식을 취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더이상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서를 요구하시는데 드려야하나요? 또 계속 나가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따로 안 썼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고, 아파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계속 나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무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의사가 휴식을 권한 상황이라면 근로 중단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허리 통증이 회사 근무로 인한 사유라면 퇴사가 아니라 산재 신청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원만한 사직처리를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고, 퇴사날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사직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징계의 실익도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데 있어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