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아파서 그만두는데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계속 나오라고 하십니다
알바를 하고 잇는데요 한지 좀 된 상태에서 허리가 어느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휴식을 취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더이상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서를 요구하시는데 드려야하나요? 또 계속 나가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따로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고, 아파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계속 나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법령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무 강요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의사가 휴식을 권한 상황이라면 근로 중단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허리 통증이 회사 근무로 인한 사유라면 퇴사가 아니라 산재 신청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원만한 사직처리를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고, 퇴사날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사직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징계의 실익도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데 있어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