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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
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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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사 진단서 등)를 받아두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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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결근이 아니라 갑자기 결근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진단서를 받아 놓을 필요까진 없으나 이후에도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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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목적이 아픈 것도 아닌데 결근할까봐 그러신거면 진단서라도 받으시는게 맞고

    일주에 결근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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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병가(무급)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규(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병가)하는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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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줄 것도 아니고 결근처리할 거라면 진단서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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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면 해당 일자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주 개근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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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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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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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결근 시 진단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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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
    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결근 등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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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아파서 결근하든 승인을 받든

    결근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1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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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운영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근 시 필요한 증빙은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사유에 의한 결근 (병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결근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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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병가로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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