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
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결근 등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