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
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사 진단서 등)를 받아두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결근이 아니라 갑자기 결근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진단서를 받아 놓을 필요까진 없으나 이후에도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목적이 아픈 것도 아닌데 결근할까봐 그러신거면 진단서라도 받으시는게 맞고
일주에 결근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병가(무급)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규(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병가)하는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줄 것도 아니고 결근처리할 거라면 진단서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면 해당 일자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주 개근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결근 시 진단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아프다고 결근했습니다. 아픈 사람 일 시킬 순 없으니 없는대로 하긴하는데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네요.
앞으로 아파서 빠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차례 발생한다면 솔직히 다른 튼튼한 사람 쓰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동일한 결근을 대비해서라도 진단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결근 등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아파서 결근하든 승인을 받든
결근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1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운영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근 시 필요한 증빙은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사유에 의한 결근 (병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결근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병가로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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