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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담비128
법인등기부등본은 나왔는데,
아직 세무서쪽에 등록이 안되서 사업자번호만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법인등록번호]만 넣고, 사업자번호는 없는 상태로 계약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이며 해당 임대료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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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과 임대차계약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월세 등을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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