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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살모사37
예리한살모사3721.10.25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는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가 일반 법인사업자라고 되어있는데 혹시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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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경우에는 조기환급할 목적으로 부가세신고는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고지세액이 3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고지자체도 생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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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신고대신 전반기에 대한 부가세의 1/2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게됩니다. (법인도 전반기 1억5천미만이면 신고생략)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30만원 미만이면 생략 -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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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반기에 개업하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후에는 확정신고된 내역에 따라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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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며, 4월 10월에는 예정고지서가 오거나 소액인 경우 오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존재

    는 홈택스에 로그인후 확인가능하며,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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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 개시자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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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기간에 신규사업자이시라면 예정고지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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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7월(1~6월분)과 다음연도1월(7월~12월분)에 각각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합니다.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정도를 미리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납부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직전 과세기간은 없으므로 예정고지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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