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기간에 신규사업자이시라면 예정고지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