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범할 당시 11세였어도 판결선고 당시에 14세가 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 9조)에 따르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위 사안의 경우 행위시에 11세였으니 형사미성년자라 볼 수 없는데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판결시가 14세이기때문에 소년법에 저촉되는 소년이라 볼 수는 없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판단해서 행위시에 14세 미만이였다면 판결시에 14세 이상이였어도 그냥 소년으로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