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나이 행위시 판결시
절도죄를 범할 당시 11세였어도 판결선고 당시에 14세가 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 9조)에 따르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위 사안의 경우 행위시에 11세였으니 형사미성년자라 볼 수 없는데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판결시가 14세이기때문에 소년법에 저촉되는 소년이라 볼 수는 없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판단해서 행위시에 14세 미만이였다면 판결시에 14세 이상이였어도 그냥 소년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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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애초에 수사자체가 진행이 안되어세에 판결선고가 된다는 사실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행위시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애초에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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