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21.03.23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지나서 발각 당할 때 형사처벌 여부

우선 저는 만 14세 미만 까지의 나이일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적 여력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약 형사 미성년자 일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시기가 지난 만 14세 이상의 나이 일 때 걸리게 된다면 범행을 저지른 당시 나잇대를 기준으로 소년법 처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미성년자를 지난 현재 나잇대를 기준으로 여과 없이 실형 같은 형사처벌 또한 받는건가요?

검사가 처분하는 시점 혹은 재판이 열린다면 판사 선고시의 나이가 최종 기준이 되어서 소용이 없다는 의견과 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성인이 돼서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갈려 궁금해져 질문을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