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3.23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지나서 발각 당할 때 형사처벌 여부

우선 저는 만 14세 미만 까지의 나이일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경제적 여력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약 형사 미성년자 일 때 저지른 범죄를 형사 미성년자 적용 시기가 지난 만 14세 이상의 나이 일 때 걸리게 된다면 범행을 저지른 당시 나잇대를 기준으로 소년법 처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미성년자를 지난 현재 나잇대를 기준으로 여과 없이 실형 같은 형사처벌 또한 받는건가요?

검사가 처분하는 시점 혹은 재판이 열린다면 판사 선고시의 나이가 최종 기준이 되어서 소용이 없다는 의견과 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성인이 돼서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갈려 궁금해져 질문을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미성년자 시점의 범행의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성년이나 형사 미성년자가 되었다고 처벌할 수 있게 되버리면 이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8세 미성년자가 재판을 거쳐 선고시에 성년자가 되면 소년범에 따른 보호처분이 아니라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사미성년이 기준인 나이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범죄당시에

    만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