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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경찰이 피의자의 차량을 경찰서로 별도 이송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인가요? 압수수색인가요? 혹은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시 그 차량까지 함께 연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목과 같구요.

보통 피의자를 범죄혐의로 경찰서로 이송할 때

만일 피의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면.

피의자가 타고있던 차량까지 함께 별도로 이송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핸드폰 등 기타 다른 증거처럼

동의하지 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없다가

차량의 경우도

임의제출 임의동행 등의 비슷한 맥락의 절차를 거치는건가요?

혹은 피의자와는 별도로

피의자와 관련된 물품등을 조사하려면

영장등을 발부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상황에서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동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해야 하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