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구속 송치
교통사고 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여러차례 불응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해서 구속시켜야 할 거 같은데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해야 발부가 되는건가요?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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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도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도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요구 불응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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