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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22.12.13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구속 송치

교통사고 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여러차례 불응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해서 구속시켜야 할 거 같은데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해야 발부가 되는건가요?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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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도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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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도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요구 불응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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