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횡령죄로 신고을 하였는데 피의자 주소지?
차량 횡령죄로 피해자(신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을 접수하였습니다.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질문 1. 피해자가 보호 받고 조사을 원만히 해야하는데 무작정 피의자 주소 관할서로 옮기는게 합당한것인가요?
질문 2. 횡령죄로 형사 고발 중이고 따로 민사을 법원가서 개인이 걸려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 요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