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횡령죄로 신고을 하였는데 피의자 주소지?
차량 횡령죄로 피해자(신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을 접수하였습니다.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질문 1. 피해자가 보호 받고 조사을 원만히 해야하는데 무작정 피의자 주소 관할서로 옮기는게 합당한것인가요?
질문 2. 횡령죄로 형사 고발 중이고 따로 민사을 법원가서 개인이 걸려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주소지로 옮길지 여부는 수사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전달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의 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수사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경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