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성립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
안녕하세요~~
상생임대계약후 2년이 지나 상생임대인조건 충족인 상태에서,
바로 매도계획이 없어 재차 임대차 계약을 재차 진행해야하는경우에는
보증금을 종전계약대비 5% 초과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자격이 유지되나요??
24년 초에 현임차인 계약만기 시점이라 또 5% 이내로 받아야 할지
아님 시세대로 5%초과인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을 찾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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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5% 초과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이미 충족하셨다면 그 이후 계약은 5%를 초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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