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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해파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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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뀌어도 상생 임대인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2년 임대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생 임대인제도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상생임대인제도 요건인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상생임대차계약(2026.12.31.까지 계약 체결)에 따라 2년 이상 임대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