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주치의가 소견서에 "항암치료 중이며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함"이라고 적어준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절대적인 기준은 의사의 주관적 소견이 아니라 '보험 약관상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직접치료'란 암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체력 회복을 위한 입원은 약관상 명백히 '직접치료'에서 제외됩니다. 보상담당자는 이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요양병원 입원비 받았다"는 사람들........,
첫째. 과거 암입원일당 분쟁이 너무 심해지자, 보험사들은 아예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에 입원만 해도 돈을 주는 별도의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약이 있는 분들은 분쟁 없이 받습니다.
둘째. 단순히 쉬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 항암치료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급감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음 항암치료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위급한 상태"였음을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 낸 분들입니다.
현상황에서 삼성화재 담당자와 감정싸움을 하거나 소견서만 들이밀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진짜 돈을 받아내려면 소견서가 아니라, "이번 요양병원입원은, 예정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학적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요양병원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위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일체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항암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 의료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