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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비용 청구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스트 소장 쪽 암이십니다

경구항암제를 복용중이십니다

바꾼 항암제가 부작용이 심하여 구토및 울렁거림이 계속 이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후 염증수치가 높고 장이 부었다 하여 항생제도 맞았습니다

그후 지역 연계 병원으로 이송하여 8일간 입원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염증수치가 내려가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1. 암입원 보험금(10만원)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질병코드는 암과 장염관련해서 나왔고 응급실과 입원비 모두 암 산정특례를 받았습니다


2. 입원해서 한 치료가 항생제 및 영양제를 처방받았는대 이건 암 입원보험금이 청구가 안될까요? 일반입원금 만원주는것도 있습니다


3. 원인이 암때문에 장이 붓고 염증수치가 높아서 입원한것인대 이런 보험금청구는 암으로 인한 원인으로 입원보험금 청구가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했을때만 적용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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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보상 받습니다.

      질문상으로는 장염치료로 보여 집니다.

      2. 질병입원일당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입원일당의 경우

      암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한 입원. 보장. 가능합니다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은 해당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