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한 내용은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으니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신문 기사 등에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신상과 그 판결 내용만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게시와 함께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