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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7.07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우툽에 게시하면 차벌되나여?

손정우?

세게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에대해

미국인도하라는 국민법감정과는 다르게

석방처리한 판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앗는데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과 그리고 그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유튜부에 게시하여도 민형사상처벌을 받을여지가잇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는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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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한 내용은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으니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신문 기사 등에서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신상과 그 판결 내용만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게시와 함께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행위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나, 단순히 비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