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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25.02.17

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

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견을 갖고

추론에 의한 편향된 판결문을 썼는데

불법아닌가요

피고가 이걸공개했으니 원고가 청구한걸

볼필요없다 피고가 감출이유도 없다

어디에 징계청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단은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상의 이유만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당사자가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말씀하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징계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했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징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