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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차분한칼새238
차분한칼새238

가정폭력 쌍방에 대하여 질문....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런 구술(내가 아빠를 쳤다는)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말했다고 말을 철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만약 쌍방이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수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안은 통상 가정보호사건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를 때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겠으나,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한편 때렸다고 구두로 인정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으면 아버지 진술과 함께 증거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시더라도 정당방위로 당시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방어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