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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도요16
위용있는도요1621.06.28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를 모르면?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친구가 이사가서 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액이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카톡내용도 있고 계좌이체햇어요 혼자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비용이 어느정도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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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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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의 주소에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후 보정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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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으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절차는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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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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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자체가 안되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은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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