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상대방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으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절차는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