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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애벌래299
의연한애벌래29921.04.09

민사소송및 사기죄 성립 여부

1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는거라곤 계좌번호뿐입니다.(집주소도 옮겼고, 번호도 바꾼것같아요) 계속갚겠다하며 미뤘고 결국 잠수탔습니다. 빌려달라는내용+이체내용은 증거로 카톡내역이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주민번호를 알면 지급명령을 할텐데ㅜ 민사소송하기위해서 그사람주소랑핸드폰번호를 알아내기위한 방법은 보정명령을 내릴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할까요?ㅜ

사기죄성립은 준다고하고계속미뤘는데 성립이가능한지요ㅜ-돈 달라고 소송재기할때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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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조회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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