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이
종부세ㆍ재산세 기준일로 압니다
6월 1일 이후
예를들면
7,8월에 취득건이 생기면
이 취득건은
재산세. 내지않고
종부세도 비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1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해연도의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 전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월, 8월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