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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