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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6.17

아파트를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면 재산세가 없나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기준에 6월 1일 기준으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6월2일 ~12월 31일에 취득 신고해도

취득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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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든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해당 일자에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아닌 재산세이며, 재산세는 6월 2일 이후 취득한 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매도자의 부담이고, 매수자에게 재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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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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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세금은 재산세를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는 매수자에게 부과되므로

    매도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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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매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다면 취득한 연도의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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