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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1.27

이전회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까지 다니던회사 퇴사하고 소득공제 원천징수 내역서 받았는데 그당시에 정산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등록할때 다시등록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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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사자 정산을 하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 회사 기준으로만 정산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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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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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ㅁ여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2년

    5월에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2022년 5월 이후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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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5월에 퇴직 이후,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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