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ㅁ여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2년
5월에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2022년 5월 이후에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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