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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
22.09.12

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같습니다

1)9월부터 근무시작 근로계약서엔 12월까지로 되어있음

2)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저에게 주셨던 기프티콘을 환불하신걸로 보아 기분이 안좋으시고 저에게 돈을 지급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3)만약에 해고통보를 받을시 한달더 일하는게 맞는지 아님 12월까지 일하는게 맞는지 그 달까지만 일하는게 맞는지

3)해고통보가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고할수있나요?

4)그 돈을 주지않을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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