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만약에 해고통보를 받을시 한달더 일하는게 맞는지 아님 12월까지 일하는게 맞는지 그 달까지만 일하는게 맞는지
해고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고일이 오늘이라면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3)해고통보가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고할수있나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그 돈을 주지않을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