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같습니다
1)9월부터 근무시작 근로계약서엔 12월까지로 되어있음
2)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저에게 주셨던 기프티콘을 환불하신걸로 보아 기분이 안좋으시고 저에게 돈을 지급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3)만약에 해고통보를 받을시 한달더 일하는게 맞는지 아님 12월까지 일하는게 맞는지 그 달까지만 일하는게 맞는지
3)해고통보가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고할수있나요?
4)그 돈을 주지않을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휴일 및 야간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요구했는데 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와 별개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면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나가라고 할 경우 해고입니다.
사장님에게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만약에 해고통보를 받을시 한달더 일하는게 맞는지 아님 12월까지 일하는게 맞는지 그 달까지만 일하는게 맞는지
해고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고일이 오늘이라면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3)해고통보가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고할수있나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그 돈을 주지않을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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