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일 일하는동안 사장님의 갑질과 cctv감시로 인해 9일째 일하고 얼굴보고 말씀은 무서워서 못드리고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문자로 드렸습니다.
문자내용중 제가 갑자기 퇴사한경우니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보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일한 시간 계산해서 알려달라 입금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알려드리고 일주일 넘는동안 급여를 안주셨는데
2주째 까지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문자를 드린거라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랑 실제로 만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만나기싫어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주를 도과하였음에도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