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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극락조115
빈티지한극락조11523.04.10

채팅에서 만난사람과 합의하 관계를가졌습니다.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지내면서 알게된사람입니다.

목소리도 이쁘고 재미있는분이라 자주 대화하며 보내다가 어떤이유로 좀 야한이야기를 하게되버렸습니다. 그후 서로 성에대한 이야기를 자주하였으며 궁금증?에대해 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나이를알았고 저는 나이를물어도 알려주지않으면서 좀 나이가 있는사람이다.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고3)분께서는 자신은 한번 관계를 해보고싶고 이미 다른이와도 약속했었다고 대답했으며 저와 해보고싶다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그래도 저랑은 안된다 미성년자이지않으냐 라고했지만 그 학생분께서는 16세이상은 자기성결정권?같은게 있어서 해도 처벌을 받지않는다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관계를 가졌고 학생분깨서 학교 상담같은걸 받다가 상담선생님께서 이를 알아내시고 학교를통해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부분에있습니다.

저는 녹취. 대화내용. 등 증거수집을 해두긴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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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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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미만인자와 성교행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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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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