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사람과 합의하 관계를가졌습니다.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지내면서 알게된사람입니다.
목소리도 이쁘고 재미있는분이라 자주 대화하며 보내다가 어떤이유로 좀 야한이야기를 하게되버렸습니다. 그후 서로 성에대한 이야기를 자주하였으며 궁금증?에대해 말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나이를알았고 저는 나이를물어도 알려주지않으면서 좀 나이가 있는사람이다.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고3)분께서는 자신은 한번 관계를 해보고싶고 이미 다른이와도 약속했었다고 대답했으며 저와 해보고싶다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그래도 저랑은 안된다 미성년자이지않으냐 라고했지만 그 학생분께서는 16세이상은 자기성결정권?같은게 있어서 해도 처벌을 받지않는다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관계를 가졌고 학생분깨서 학교 상담같은걸 받다가 상담선생님께서 이를 알아내시고 학교를통해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부분에있습니다.
저는 녹취. 대화내용. 등 증거수집을 해두긴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6세미만인자와 성교행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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