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이스피싱이나 통장거래 사기로 돈을 잃었을 경우 사기 친 사람은 못잡더라도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어르신이 통장사기를 당하신것 같아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만약 신고해서 범인이 잡혀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로부터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아야 그의 재산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예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