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뜯긴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피싱당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했다면 피해금액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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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범인이 검거되어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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