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0일 근무 중 갑작스럽게 넘어지시며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사 소견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어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10시~19시)과 실제근무시간(9~19시)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된 증거 기록 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니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시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건지 여부와 회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