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를 인정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받는 상태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던 중 산재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개인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일이 없을 경우 일용직 형태로 현장에 나가 근로를 병행하셨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두 명의 인원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대표로 일당을 수령한 뒤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관행상 편의에 따른 지급 방식일 뿐, 아버지가 별도의 사업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토 ㅇ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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