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텔 퇴실을 퇴실일 2주 전에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때문에 원룸텔에 거주하다 몇일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원룸텔 주인에게 퇴실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룸텔 주인이 퇴실일 2주전에 통보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룸텔 계약서에는
'퇴실 최소 7일 전 관리인에게 통보하고 미 이행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원룸텔 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퇴실하기 7일 이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텔 주인은 2주 전에 통보해야 돌려주는 거라며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