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연차를 다른 직원 사용 하라고 줬는데?
작년에 회사 직원이 본인은 연차 쓸 계획이 없어서 다른 직원에게 대신 사용 하라고 연차를 줘서
본인이 연차계 내고 다른 직원이 휴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게 되었어요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은 현재 연차를 다 사용하여 연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휴무 하고 싶을땐 결근으로 쉬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작년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을 이번달 결근 처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작년 일이였고
동료가 준 연차였는데
이제와서 연차 무효하고 결근처리 하라고 하는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여없이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와 별개로 이번달 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전 연차를 양도한 직원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개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간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를 양도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연차는 본인의 권리로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른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미 회사가 이를 허용했다면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