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놈이 저희 아버지에게 욕지거리를 했답니다
제가 본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도 오가고
서로 밀치고 하다가 아버지가 상대방 뒤통수를
때렸답니다...
쌍방 욕설도 폭행의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폭행죄는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 욕설행위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