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력운동을 배우기 위해 동네 헬스장을 방문했는데, PT를 끊고 트레이너에게 운동 동작을 배우다가 불쾌감을 여러번 느껴 성추행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당연히 자세교정을 위해 스킨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다른 회원들을 대할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증거 CCTV 영상을 증빙하면 성추행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트레이너의 행위가 pt보다는 추행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CCTV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단순한 불쾌감 만으로는 어렵고 강제추행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한 정도인지 확인 후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PT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