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소송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예로 만약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어깨가 뭉쳤다고하여 마사지로 인해 CRPS가 진단되었다던가 어깨를 못쓰게 되었다던가 등등
선행으로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때 피해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민사상으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책임 유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그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