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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
색다른미어캣2322.05.22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고의성없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소송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예로 만약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어깨가 뭉쳤다고하여 마사지로 인해 CRPS가 진단되었다던가 어깨를 못쓰게 되었다던가 등등

선행으로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때 피해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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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상대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민사상으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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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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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가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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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가 책임 유무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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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그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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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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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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