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31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납기가 각각 다른지 궁금합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납기가 각각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괄납세와 잘반씩 2회분리기준금액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분 고지 시 1/2가 아닌 전체 금액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래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금액을 7.16~7.31, 9.16~9.30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