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납기가 각각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괄납세와 잘반씩 2회분리기준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분 고지 시 1/2가 아닌 전체 금액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래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금액을 7.16~7.31, 9.16~9.30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