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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몇프로 적용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몇프로 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등급표가 나누어져 있을까요?

일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율의 경우 구간별로 달라지며, 누진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보통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가 적용되어 간단하게는 공시지가x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0.1%~0.7%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재산세를 두번 7월과 9월 나누어 내는 것은 보통 건물분은 7월 토지는 9월에 고지납부가 되며 주택의 경우는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1/2씩 내게 됩니다. 단, 1주택 기준 연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에 전액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

    6억 원까지는 0.15%

    6억 원 초과분 6억 원까지는 0.25%

    12억 원 초과분은 0.4%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연 2회 납부 이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기분: 7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

    2기분: 9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

    재산세 총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는 한 해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9월 두 차례 나눠냅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6천만 원 이하 : 0.1%

    2.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특례세율 3만 원 + 0.1%)

    3. 1억 5천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특례세율 12만 원 + 0.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