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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검은꼬리70
핫한검은꼬리7022.10.27

사내 하청업체에 재직중인데 업체 소장이 물량팀을 하라네요

사내 하청(사내 협력사)에서 근무중인데요 업체 소장이 원청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부 준다고 물량팀을 하라고하는데 일정금액을 누락하여 이야기하네요

하청사에 물량팀이면 재하청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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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법령에 의하여 재하청이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하도급법 상 별도로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물량팀의 업무가 법령 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용역계약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내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성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반드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는 사내 하청업체이지 원청이 아니므로, 원청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