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에 재직중인데 업체 소장이 물량팀을 하라네요
사내 하청(사내 협력사)에서 근무중인데요 업체 소장이 원청에서 나오는 금액을 전부 준다고 물량팀을 하라고하는데 일정금액을 누락하여 이야기하네요
하청사에 물량팀이면 재하청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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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법령에 의하여 재하청이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하도급법 상 별도로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물량팀의 업무가 법령 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용역계약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내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성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반드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는 사내 하청업체이지 원청이 아니므로, 원청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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