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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어새169
흰지어새16923.11.21

상가 월세 에에컨 수리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실외기 컴프레셔,특약사항)

빌라 1층 상가에서 월세로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 시스템 에어컨 3대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삼성 기사님 방문하였는데

실외기 컴프레셔 교체로 인한 수리비 250 만원이 견적으로 나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 전달하였고 수리 요청을 하였는데,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사용중 고장 및 파손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라는 항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놨기에

임차인(저)에게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라고 합니다 ...

에어컨은 건물 지은 것과 동시에 설치하였다고 하며 7~8년 정도는 되어보이고 제가 사용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에어컨,,제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하나요 ? 임대인(건물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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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이 다소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문구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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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대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만 위와 같은 에어컨 수리 부분은 대수선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리 후 추후 계약 만료 시점에도 위 금액 일부(필요비 성격)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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