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개인인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 자체가 불가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소득과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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