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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관박쥐48
고요한관박쥐48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사업자 2개정도 운영중인데요 추가사업자를 낼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간이사업자 2개정도 운영중인데요

1.추가사업자를 내게 되었을때 직장에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2.간이사업자가 여러개 일때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조건들이 어떤게 있나요??


3.사업자로 인하여 직장으로 통보가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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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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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개인인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 자체가 불가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소득과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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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