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소액으로 받은 용돈(20만원 이하)이라도 자산형성에 쓰였으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본목적대로 활용된 후 남은 잔액을 저축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제외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으로 잡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옷값’ 항목으로 입금된 20만원 중 15만원을 의류구입에 사용하고, 남은 5만원을 저축하는 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경우)
편법 아니고 진짜 용돈 아껴서 한두푼씩 모은 돈인데 이런경우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