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용돈을 제외하고 10년에 5000만원까지 공제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용돈은 어떠한 기준인가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 선에서 사용해버리면 용돈이라고 판단하는건가요?
2.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용돈만 받아 저축하고 하여 10년안에 예금,적금,주식 등을 포함해 제 재산이 5000만이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나요?
3. 소득세 신고는 10년이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10~20살, 20~30살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20~30살, 21~31살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받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전으로 투자하여 얻은 이익이나 손실은 증여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때 10년의 기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지는 것이지 10~20세와 같이 절대적인 나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녀에 대한 용돈, 교육비, 통신비, 병원비 등은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실제로 증여를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들들어 2023년 10월 09일에 최초 증여를 하고 2033년 10월 08일 사이에 제2차 증여를 한 경우 10년내 증여에 해당하여 합산하지만, 제2차 증여를 2033년 11월 09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제1차 증여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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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예금이나 적금,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3.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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