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데 문의 드려요 계약이후 돈을 빌릴 경우..
안녕하세요
자금 조달중 일부는 부모님께서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우선 계약금은 저희 자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려주시려는 부모님 자금이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데
2주후에 만기라고 그때 빼서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계약서 쓸때 계획서를 가져오라하는데
아직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부모님께 빌릴 자금을 어떻게 증명하고 작성하면 될까요?
언제 빌릴 계획이라고 쓰고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