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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탐구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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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데 문의 드려요 계약이후 돈을 빌릴 경우..

안녕하세요

자금 조달중 일부는 부모님께서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우선 계약금은 저희 자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려주시려는 부모님 자금이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데

2주후에 만기라고 그때 빼서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계약서 쓸때 계획서를 가져오라하는데

아직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부모님께 빌릴 자금을 어떻게 증명하고 작성하면 될까요?

언제 빌릴 계획이라고 쓰고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작성하시고 잔금 전에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 구입건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모님과 작성하신 차용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서니까 계획대로 쓰시면 되며 차용증도 제출요청 받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