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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잘생긴배우
연말정산에 신축아파트라서 주택공시가격이 확정이 안되어서 추가납부를 하게됩니다ㅡ그럼 경정청구때 추가납부금이랑 환급급이라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축이라서 공시가격 반영 전이라면 일단 반영하지 마시고, 추후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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