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 실업급여때문에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한 기간도 고용보험 적용시켜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회사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이 훈련연계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이 현장 실습생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사용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에도 훈련연계형(근로계약형)으로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협약형이나 체험형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